"손배소 배상금은 더 높은 소송촉진특례법 이율 적용"
대법 "'채무확인 소송' 배상금은 민법상 이율 적용"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고 채무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배상금을 받게 됐다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보다는 낮은 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가 철거공사 발주인 A씨가 다른 상가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중 지연이자율을 고쳐 파기자판 했다고 2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재판이다.

A씨는 2017년 2월 개업을 앞두고 상가 내부를 철거하기로 하고 한 철거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하지만 공사 도중 철거업체 직원이 실수로 천장 스프링클러를 망가뜨리면서 옆 B씨의 상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모든 손해를 변상하기로 하고 현금 등 41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B씨는 피해액이 1천5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피해 규모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씨는 2심에서 카메라 수리비, 양복 세탁비 등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한 1천1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은 철거공사일 때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인 연 5%,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를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촉진특례법은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지연이자율이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B씨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것이 아니라 A씨가 낸 채무 부존재 소송의 결과이기 때문에 소송촉진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만 제기되고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으면 채무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촉진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