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성인 게임장서 현금 불법 환전한 업주·종업원 입건
경남 양산경찰서는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현금을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64)씨와 종업원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양산 북정동 한 건물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객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현장에서 성인 게임기 120대와 현금 817만원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추적해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