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제때 못 데려간 것과 사망 간 인과관계 증명 안 돼"
뇌출혈 내연녀 구호조처 안한 국토연 前부원장 살인 '무죄'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두 사람은 내연 관계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3시간 가까이 집 안에 놔뒀다가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 안에 4시간가량 더 방치한 만큼 살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그러나 구호 조처를 제때 하지 않은 것과 B씨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에 곧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쓰러진 지 3시간 뒤에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당시엔 이미 B씨가 치명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식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