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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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항목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택시처럼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수법을 개정했고,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영업을 스스로 중단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