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헌재는 24일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항목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택시처럼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수법을 개정했고,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영업을 스스로 중단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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