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대 정시 교과평가 반영' 헌소 본안 심리
서울대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서울대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지정재판부 심사를 마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한다.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 각하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입학전형을 예고했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서 대부분 학과 신입생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선 1단계 수능 점수 100%, 2단계 수능 80점·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수험생 양대림군 등은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기존의 입학전형을 신뢰하고 진학을 준비했는데 새 시행계획으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양군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입학전형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