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재개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 없을 것"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긴 것과 관련해 소급 및 일괄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관련 개정 법령안은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매매 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준일이 지정되더라도 이미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이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고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며 "강북 재개발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사업 초기로 앞당기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지역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조합 설립 이전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는 등 시장 불안 조짐도 나타났다.

서울시는 "정책 발표 이후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소급·일괄 적용 아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