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소득원 사라져 경제적 고통…병원비 부담 '설상가상'
"가족이 인과관계 증명해야…의료진 소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환자 가족들 막막…"소명 절차 복잡"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1천500만명을 넘어서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진이 전북 지역에서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 중증 장애를 앓거나 사망한 환자 가족과 유족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 경제적 문제와 불명확한 인과 관계로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4월 28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사흘 뒤 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김제경찰서 A 경감은 여전히 반신 마비와 인지기능이 저하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현재 40일 가량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반신 마비 증세와 백신 간 '인과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A 경감의 아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입원비와 치료비를 모두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에서는 등기 우편으로 '인과성 없음'이라는 결과서만 통보해줬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24시간 애들 아빠와 붙어 있어야 해서 이의신청은 꿈도 못 꾸고 있다"면서 "과정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황망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A 경감의 병가는 경찰 규정상 두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휴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에 막막한 상황이다.

A 경감의 아내는 "언제까지 치료가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병가가 끝나면 생활문제도 있어서 막막하다"면서 "애들 아빠가 경찰이면 솔선수범해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는데 돌아온 것은 나 몰라라 하는 대우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환자 가족들 막막…"소명 절차 복잡"
지난 4월 고창에서 AZ 백신을 맞고 쓰러진 B(79)씨의 가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 4월 15일 백신을 맞은 뒤 사흘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집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검사 결과 B씨는 백신 접종 후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고, 보건 당국은 고령자 특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 역시 지난 4월 말 백신과 인과성 조사에서 '관계없음'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했다.

B씨의 손주는 "이후에 국가에서 인과성이 불분명한 환자에게도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절차를 알아봤다"면서 "하지만, 인과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 가족들이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현재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데 보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에서 지난 12일 AZ 백신을 접종하고 하루 만에 숨진 C(52)씨의 유족들도 걱정이 앞선다.

C씨의 유족은 "현재 부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변에서 인과성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온 유족이나 가족들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장례가 끝난 뒤 보건소에서 역학관계 조사는 모두 끝났고, 부검 결과는 한 달 뒤에나 나온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아직 어떻게 보상 절차를 밟고,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서 "아이 아빠의 빈자리에 대한 슬픔도 크고, 경제적 부담도 걱정이 된다"고 눈물을 지었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이상 반응을 의사가 신고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피해 보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지자체의 기초 조사와 지원 대상자 심의·선정 절차를 거친다.

심의 기준은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 있음, 가능성 있음은 피해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근거 자료 불충분 같은 사례에는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부터 5월까지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8건이다.

이중 49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지만, 전원 경증 환자였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환자 가족들 막막…"소명 절차 복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