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시행됐다.

제주4·3특별법 개정령 시행…배·보상, 추가 진상조사 탄력
24일 대한민국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제주4·3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배·보상 등이 담겨있다.

정부는 희생자 배·보상 지원 절차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지원 방안을 추가 입법 과정 등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계획 수립,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발간 등의 안건을 사전 심의해 처리한다.

이 밖에 희생자와 유족 신고 시 제출 첨부서류 정비, 제주4·3트라우마 치유 사업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