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가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오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황하나가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오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황하나가 죽은 남편을 언급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황하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황하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앞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결혼 발표까지 했던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황하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1심과 2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하나는 새로운 남자친구 A 씨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함께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SNS를 중심으로 "황하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마약을 했다", "황하나의 남자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마약 투약 의혹이 나온 것.

이후 지난해 12월 경찰이 황하나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황하나의 남자친구로 알려졌던 A 씨가 이미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남편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께 지인들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황하나가 같은해 11월 지인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고있다.

황하나는 최후 발언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에게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황하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실제 소유했던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황하나의 남편과 지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바티칸킹덤'(국내 최대 마약 유통책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지은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무리하고 자극적인 보도"라며 "피고인이 (대중에게) 비호감이고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