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 등 분식회계도…횡령 자금으로 주식·부동산 구입
수출규모 부풀려 투자유치…300억원 횡령한 의류업체 대표 기소
수출 규모를 부풀리고 분식회계를 해 수백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의류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윤병준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의류 수출·유통업체 대표 A(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무역업체 대표 B(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류 수출·유통업체인 C사의 수출 규모를 350억원가량 부풀려 신고하면서 마치 매출액이 많은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사 C사의 재무제표에 허위매출 등을 기재해 공시하고, 마치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제표상 C사의 2016∼2020년 매출액은 266억∼615억원이고, 이 중 51.3%∼88.7%는 허위매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주식 양도·발행 등으로 투자금 554억원을 유치했다.

금융기관에서도 200억원에 달하는 신규 또는 대환 대출을 받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16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마련한 회사 자금 중 302억원을 횡령해 개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사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2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수사반을 꾸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으로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소유 아파트와 주식 등 범죄수익 530억원은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거래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