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최저학력기준 미달하면 전국대회 출전 제한
대회 출전시키려고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전 교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대회 출전을 위해 운동부 학생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영남공고 전 교장 A(64)씨와 전 카누부 지도교사 B(62)씨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육연구부장 C(57)씨에게 벌금 500만원, 교사 D(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카누부 소속 한 학생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자 해당 학생 성적을 조작해 대구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선수의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성적 조작으로 해당 학생은 대한카누연맹이 2017년 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은 대한카누연맹의 공정한 대회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카누부 지도교사 B씨는 "운동부 학생에게 너무 낮은 수행평가 점수를 준 것에 대해 항의하고,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성적을 수정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예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부장판사는 "단지 대회 참가를 위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성적을 수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으로 불법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