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원 제한 없는 자유로운 모임 가능
부산 24일부터 8인 이하 모임 허용…1주일간 시범운영
부산시는 다음 달 방역수칙을 완화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1주일간 8인 이하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부산시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생활방역위원회 협의를 거쳐 24일부터 30일까지 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9인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주점 등에서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적모임 인원 규정만 바뀔 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실내 소독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음식점이나 카페 등 음식 섭취가 가능한 곳 이외에서는 계속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시는 다음 달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 사적모임 허용 인원 완화를 시범운영 하며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방역수칙 완화로 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해제되고 내일부터 모임 인원도 8명까지 늘어 각종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칫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1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개편안을 보면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발생 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부산의 경우 하루 평균 확진자가 34명 미만이면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6㎡당 1명의 입장 인원을 지켜야 한다.

클럽, 콜라텍은 8㎡당 1명,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집회는 500인까지 개최할 수 있고 행사는 500인 이상일 때만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 규모는 실내는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는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