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가면제' 인정한 위안부 소송, 내년 5월 2심 선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잠정적으로 내년 5월로 결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5월 2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첫 변론을 열고, 내년 1월 27일과 3월 24일 각각 한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소송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지난 22일 법원행정처에 사법공조 촉탁 서류를 보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사건은 서류가 오가는 데 빨라도 3∼4개월이 걸린다"며 "이 때문에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1심과 마찬가지로 '공시 송달'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1심에서도 일본이 소송 관련한 서류를 송달받기 거부하자 재판부가 소송 접수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공시 송달을 진행한 뒤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면 선고 기일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으로, 2016년 12월 소장이 접수됐으며 일본의 무대응 속에 공시 송달을 거쳐 올해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앞서 선고된 1차 소송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달리, 이 사건 1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해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1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한편 1차 소송은 패소한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으며 2차 소송은 피해자들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