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내 표지판 설치 위치와 간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안내 표지가 제각각으로 돼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제각각…안산시 '통일 지침' 만들기로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는 안내 표지판의 종류 및 크기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표지판의 설치 간격 및 위치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안산시가 지난 2∼3월 관내 185개 전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 어떤 지역에는 보호구역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만 구역 표시가 돼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곳곳에 별도의 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보통 빨간색인 미끄럼방지포장도 돼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었으며, 시속 30㎞ 제한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도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면도로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각종 안내 표시와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경찰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표지판의 설치 간격 및 위치, 종류, 미끄럼방지포장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지침을 이르면 올해 안에 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들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뒤 어디에서 종료가 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거나 안내 표지판이 부족해 경각심을 덜 갖는 경향이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호구역 내 시설 및 안내 표지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