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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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사귀던 피해자 A(24)씨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외도에 대해 김 씨에게 사과했고, 이후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끝까지 가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A 씨의 외도에 대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나와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김 씨는 A 씨 대학 익명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은 본인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분노했을 여지는 있어보이나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황을 만든 데 대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치졸한 협박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가학적인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고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범정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단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성적인 태도를 찾아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