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관/사진=KBS
KBS 본관/사진=KBS
KBS 소속 다큐멘터리 PD가 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BS가 해당 PD에 대해 1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22일 KBS는 해당 PD가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PD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재심에서도 같은 수준의 징계가 확정됐다.

해당 PD 관련 의혹은 자신을 언론계 지망생이라고 밝힌 여성 A 씨가 올해 1월 SNS를 통해 폭로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유명 작품을 연출한 PD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거짓말로 숨긴 채 호감을 표현해 2017년 연말부터 한 달간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 아이를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지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동생이 미혼모라 내가 아이를 같이 키워주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었다.

A 씨는 "알고 보니 여동생의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고, 조카라며 알려준 아이의 이름은 그의 친아들 이름과 일치했다"며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잘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가 저에게 여동생이라 말한 사람이 아내이고, 조카라고 말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말했더라면 저는 그와 어떤 연애적 관계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A 씨는 KBS 성평등센터를 찾아가 실명으로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상담 과정에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워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조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면서 KBS는 해당 PD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