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다쳤다고 용역계약 거부…대법 "부당 해고"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의심해 용역 계약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석탄생산업체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업 노동자 B씨는 2009년 10월부터 약 10년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석탄을 생산하는 일을 해왔다.

B씨는 대한석탄공사 소속이 아닌 대한석탄공사가 계약한 용역업체에 속해서 일했다.

대한석탄공사가 용역업체를 바꾸면 B씨는 새로 계약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12월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3개월간 출근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대한석탄공사는 A씨가 운영하는 새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손가락 치료를 마친 B씨는 A씨의 용역업체에 "일상작업 복귀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내며 용역계약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A씨가 B씨와 용역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결국 A씨는 노동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B씨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B씨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용역업체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로 정상 업무 수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