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보름 만에 다시 총장직 잃어…학내 갈등·대립 양상
김 총장,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또 소송사태
광주과기원 이사회, 김기선 총장 해임(종합)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이사회(이사장 임수경)는 22일 김기선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총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지 보름여 만에 다시 총장직을 잃었다.

지스트 측에 따르면 지스트 이사회는 이사회 서울 사무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김 총장이 더는 총장직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스트 관계자는 "오후 4시 넘어 이사회 전체 회의가 끝났고 김 총장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총장이 해임됨에 따라 송종인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앞서 김 총장은 지스트 노조·이사회 등과 학교 운영 방식, 총장직 유지 등을 놓고 대립·갈등 양상을 보였다.

지스트 노조는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올해 초부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지스트 홍보실은 지난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은 홍보실을 통해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자신의 '사의 표명'이 '사퇴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하지 않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의결 안건임에도 기타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했다.

이에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이달 8일 김 전 총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했으나 이날 이사회의 해임 결정으로 다시 총장직을 잃었다.

김 총장은 이사회 해임 의결에 대해 소송 입장을 밝혔다.

갬 총장은 "총장에게 제기된 사유들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위중하지 않고, (이사회가) 기관장 직무감사를 포함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해임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해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의 애초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