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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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며느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찾은 것을 비롯, 같은 달 말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1000여만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해서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어머니의 생전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시어머니를 대신해 입출금을 해 왔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하는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