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법원에 증인지원서비스 신청…비공개 출석
오는 25일 법정 출석이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은 이날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로, 외부에 노출 없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별도 재판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를 이용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은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답을 모두 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