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행정심판위원회…11명 위원 위촉
행정심판위는 국가 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다.
통상 다른 부처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처리하지만, 공수처는 독립기관이어서 별도로 꾸려졌다.
이날 위원회는 민원인이 요구한 정보공개이행 청구 안건을 심의했으나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첫 위원회에 앞서 위원 위촉식을 열어 법조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 전체 명단은 일부 위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처장은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익구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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