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준비위 "납득 안 가" vs 충북소방본부 "문제 없다"
부하직원에 갑질한 소방간부가 승진 심사위원장?…적격성 논란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갑질해 징계받은 충북소방본부 간부가 직원들의 승진을 결정하는 심사관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 "속칭 '라면 갑질' 사건으로 충북소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A 전 소방서장이 최근 열린 승진심사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승진심사는 물론 충북소방본부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인물을 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소방본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A씨는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자신이 먹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부하직원에게 건넸고, 해당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하는 등 갑질을 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던 시기였다.

충북소방본부는 같은 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후 A씨의 소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벌 수위를 '강등'에서 한 단계 낮은 '정칙 3개월'로 감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이미 징계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