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직원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에 벌금 1천만원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A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물리치료사 5명을 꼬집고,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의혹은 제주대병원 내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2018년 11월 A 교수의 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폭행했고, 동영상에 폭행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피해자 대부분은 퇴사하는 등 피해도 크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수 측은 "양질의 치료를 위해 치료사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소위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고통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교수 측은 또 폭행 행위가 의료행위 중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회의 도중 발생한 일들이어서 의료법에 의한 처벌은 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심 부장판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이뤄진 회의는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A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도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은 점을 참작했고,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