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BC협회 부수 조사 '불신'…정책적 활용 중단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의 신문 발행·유가 부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문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황희 장관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ABC협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ABC협회가 (추가)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추가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하며 ABC협회가 6월 말까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부수 공사(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에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ABC협회는 지난 11일 2020년분 종편-케이블 겸영매체 25개 사에 대한 부수인증심사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전날 ABC협회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체부는 ABC협회가 집행계획 회신 시한인 30일까지 조치 결과를 받고 검토를 거쳐 정책적 활용 중단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ABC협회의 부수 공사가 활용되는 분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는 정부광고 집행과 지역신문발전 지원, 우송료·소외계층구독료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법령으로 ABC협회를 명시한 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다.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 조건 가운데 ABC협회 가입이 의무조항이다.

따라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면 ABC협회 가입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민감한 분야인 정부광고는 법령에서 ABC협회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규정한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은 "문체부 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진흥재단의 광고비 산정도 부수 외에도 다른 기준들을 반영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단순히 부수가 많다고 광고비도 커지는 구조는 아니라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16일 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