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판교제로시티에서 운행될 무인셔틀과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 서비스에 참여할 여객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무인셔틀·로봇택시 사업자 모집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판교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2밸리를 아우르는 노선 7km 구간(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이다.

승객들은 무료 또는 유료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참여 기업의 운행 노선과 서비스, 요금의 적정성, 안전·갈등·성과 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허가 대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