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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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자 A씨는 지난 1월 '더뉴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빌려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과 충돌해 보조석 측면이 훼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렌터카 업체는 면책금 10만원과 수리기간 10일에 대한 휴차료 45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휴차료는 실제 대여료인 1일 3만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대여기간 만료 2일 전 반납했으므로 이 기간은 빼고 계산해달라"고 했지만 업체는 거절했다.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여행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처리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42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대비 23.9%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전체의 40.6%였다. 사업자 측이 사고 발생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단기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였다. 이 중 휴차료 산정 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다. '정상요금'이 35.7%, '실제대여요금'은 3.6%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다수 렌터카 사업자가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예약을 급하게 취소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 예정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했다면 업체는 예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 뒤에 취소 통보를 할 경우에는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