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무단변경' 김문기 前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선임이 취소된 전 이사들과 짜고 무단으로 학원법인 인감을 변경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9월 선임이 취소된 상지학원 전 이사장·이사들과 이사장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당하게 발급받은 상지학원 인감증명서로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전 총장은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로 해임돼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측근이 장악한 상지학원은 무변론 등으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김 전 총장은 1·2심 모두 승소했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다.

김 전 총장 측은 인감 변경 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김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