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화동·쌍문동에 소규모정비 공공임대주택 건립
중화동 327-87 외 1필지와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 수준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중화동 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세대 전체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쌍문동 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세대 중 11세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해 건립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하게 돼 있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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