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의료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長)은 일주일 이내 아기의 성별, 모(母)의 이름 등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생정보를 토대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다면 부모에게 일주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기록을 등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돼 학대나 유기,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