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6개월만 부정 유통 10건, 부당 취득금 495만원 적발

누적 발행액 1천억원을 돌파한 제주 지역 상품권인 '탐나는전'이 부당 환전 등 불법 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다.

1천억원 발행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부당 환전 범죄 표적
올해 들어 도내 한 탐나는전 가맹점주는 지인과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 지류 상품권(종이 형태) 1천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이 가맹점주는 실제 물품 거래 없이 거래 명세만 꾸미고 지인과 자녀 명의로 구매한 탐나는 전을 받은 후 은행 환전을 통해 10%의 할인 이득을 현금으로 챙겨왔다.

탐나는전은 제주도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할인 혜택을 노려 환전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말 탐나는전 지류 발행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 이 같은 부당 환전 행위를 통한 부정 유통 사례 10건을 적발했다.

탐라는전 할인 혜택 10%를 노린 부당 이득금은 현재까지 드러난 액수만 495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런 불법 환전 행위가 가능한 점으로 인해 소액으로만 부당 환전하는 등 행정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양애옥 도 소상공인기업정책팀장은 "탐나는전 시스템(플랫폼)에 기록된 탐나는전 취득자, 환전 점주 명세를 대조해 소소한 액수는 제외하고, 과다하거나 지속해서 환전 등을 한 가맹점을 사전 조사하고 이후 현장 조사로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탐나는전 지류 상품권은 상품권 뒷면 바코드로 구매자의 인적 사항 및 구매 수량, 환전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도는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명세를 분석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부터 탐나는전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하면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면서 과태료 최고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