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도교육청 직업성 암 전수조사해야"

= 충북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던 조리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충북 학교 조리사 폐암 산재인정…전국 두번째(종합)
21일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이하 학비노조)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 중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던 B(60)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통보를 받았다.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직업암 인정은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조리실무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다.

B씨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이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했다.

2019년 8월 폐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퇴직하면서 산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이하 학비노조)는 "도교육청은 학교 조리실 종사자의 직업성 암 발생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 한 학교 급식실에서도 유방암, 위암, 폐암 환자 5명이 발생했다"며 "학교 조리실의 공기 순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리 노동자의 암이 직업성 암인데도 교육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충북도교육청은 조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밀 역학조사와 건강검진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학교 10여 곳의 조리실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