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허가 이후 감리자 지정' 순서 뒤바뀌어…경찰 조사서 밝혀야"
최춘식 "붕괴참사, 공사 감리자 지정 절차 어겼다…유착 의혹"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사업지 건물해체공사와 관련해 감리자 지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개별 건물의 철거 허가를 내주기 이전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

현행 '건축물 관리법' 제31조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허가 이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최 의원이 참사 발생 이후 광주시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했다.

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12개 건물의 철거 허가는 올해 5월 25일 나왔다.

철거 허가 약 5개월 전에 감리자를 지정해 통보하면서 조합이 전달받은 서류에는 허가번호·허가일·대지면적·철거 건물 수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됐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철거 허가 이전 감리자를 지정 통지한 이번 절차의 문제점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 의원은 "허가권자인 동구청과 감리자 간 유착 관계가 존재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며 "감리비 선지급 문제 등을 경찰 조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해체계획서 초안 제출 이후 보완 단계에서 감리자가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최총 철거허가 이전에 통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