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조건부 기소유예' 시행…"영세 자영업자 경제난 감안"
전주지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회적 약자 28명 선처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을 선처했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33명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 중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 28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나머지 5명은 의무보험 가입을 거부해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무보험 운행 기간이 1년 이하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 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 중이다.

곤궁한 경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한 이들이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면 1년 이상 의무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선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정을 최대한 살피고자 전주지검이 고안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전과자 양상을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 후 벌금을 받으면 보험료를 납부하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여러 지자체와 협의해 이 제도를 보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