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손상…1심 무죄는 기계적 판결"
檢 '재판개입' 임성근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재판개입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줄로만 알았던 법관의 뒤에 법원행정처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그런데도 1심이 피고인에게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계적 판결을 내려 다시 한번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임 전 부장판사가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 선고 공판에서도 기사 내용이 허위이며 박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사실이지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야구선수들의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에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탄핵 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