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의사에 반하는 해고는 위법"…교사들 복직 요구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에서 이겨
특수목적 학교인 전주예술중학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지난 1월 교사 6명을 해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해임 교사들과 교육단체는 즉각 복직과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21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소속 학교법인 A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재단이 교사들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재단이) 사립학교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재단은 교직원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9년과 2020년 전북도교육청에 전주예술고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가, 재단 전입금 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A 재단은 구조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교사 6명에게 올해 1월 31일 자로 해고 처분했다.

이에 교사들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불가피한 해고라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재단과 밀접한 관계의 행정실 직원을 근로자 대표로 임명해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협의체를 주도하고 해고 취소 소송을 대표하는 교사들을 정리해고해 불이익을 주려는 등 부당한 처분이 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A 재단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사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은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