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21일 발의 예정
민주당 이병훈 "철거공사 법규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철거건물 붕괴참사 재발을 방지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해체계획서 미준수 또는 감리업무 소홀 등 법규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건물해체공사 관리자, 작업자, 감리자 등이 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는다.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계자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