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많으면서도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 법 시행에 대해 모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1분기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중 36.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직장인 평균(32.5%)보다 높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을 직장 유형에 따라 보면 중앙·지방 공공기관이 28.1%로 가장 낮았고 민간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9.4%, 민간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34.2%, 민간 300인 이상(대기업)은 33.9% 등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3.4%로, 평균(31.9%)보다 11.5%포인트 높고 공공기관(25.0%)·대기업(25.5%)보다는 약 20%포인트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이 욕하고 상사가 갑질을 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은 직장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4인 사업장에서 3년 일한 A씨의 제보 사례를 공개하며 A씨가 사장 부인의 공개적인 욕설 등 갑질 때문에 퇴사했다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A씨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직장갑질 119는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신고도 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냈지만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중대재해 등에서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면서 "최소한 위 법률 조항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