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친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사진=연합뉴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친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마선수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09년까지 아역배우로 활동하다 승마선수로 전향했고,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인물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교제할 당시 촬영한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했다.

A씨는 특히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하며 가족들을 거론하는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말 구매비와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약 1억40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죄질이 매두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