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8일 오후 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권익위와 공동으로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공익신고자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지원해왔다.

권익위는 활동 변호사들에게 서울 외 지역에 출장을 갈 경우 실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예산을 늘려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변협과 권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국선대리인, 법조계 윤리 활동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근절해 청렴 사회 구현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