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협약
대한변협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권익위와 공동으로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공익신고자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지원해왔다.
권익위는 활동 변호사들에게 서울 외 지역에 출장을 갈 경우 실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예산을 늘려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변협과 권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국선대리인, 법조계 윤리 활동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근절해 청렴 사회 구현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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