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성명…"법무부에 법령·지침 개정 권고"
인권위원장 "인도적 체류자 취업 곤란…제도개선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 한국에 입국한 인도적 체류자들의 체류 자격·기간, 취업 등 영역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세계 난민의 날(20일)을 앞두고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도적 체류자들은 상당 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에게는 체류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 체류 자격이 부여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임시 체류 자격으로 인해 통신사·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취업 실태 역시 난민 신청자의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다"며 "허가 전 근로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는 생계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모두 2천370명이다.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 중 60% 이상이 본국 귀환이 어려워 3년 넘게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장기 체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이달 10일 ▲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처우가 국제규범상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 ▲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 취업 허가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가 검토하는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