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서…유족·원청업체 보상안 등 합의

경기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23) 씨의 장례가 사망 59일 만에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평택항 사고 故이선호씨 19일 시민장…사고 59일만
'故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른다고 18일 밝혔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된다.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은 지난 16일 유족과 장례 절차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합의문에는 사망에 따른 보상안과 함께 이번 사고 발생에 이씨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동방 측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했으며, 동방 측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책위는 사고 발생 장소인 항만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고소, 고발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만, 항만의 불법 근로 공급 계약 문제,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 등 못다 해결한 문제들이 많다"며 "산업 현장에서 비극적인 죽음이 더는 없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바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이씨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동방 관계자 A씨를 포함해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