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미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행정소송 기각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민단체의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추진위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추진위원회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주민투표에 부쳐달라고 부산시에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해당 사안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여서 주민 투표 추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추진위는 "세균실험실에 반입한 생물작용제 중 보툴리늄은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이자 생물테러 감염병원이며 고위험병원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고 방역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자치사무)"라며 반박했다.

추진위는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부산시는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인 주한 미군 세균실험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도 8부두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를 자치 사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소송제기와 함께 주민투표 촉구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19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날 기각 판결에 따라 추진위가 계획한 향후 주민투표 추진 등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