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학대해 뇌출혈 중태'…친모·동거남 구속 송치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아이 친모의 20대 동거남과 아이를 학대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아이 친모의 동거남 A(28)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모 B(2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들 2명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A씨에게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를 3∼4차례 폭행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폭행 혐의로도 입건해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께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의식이 없던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B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지난 4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평소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