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인데?"…13세 소년 절도·사기·방화범죄 끝 소년원행
절도와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등 10회 가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이어가다가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차량 절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3)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등을 저질러 지난 2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지도·감독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법원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에도 무단 외출을 일삼아 보호관찰관의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70회 가량 학교 수업에 빠지는가 하면 또래들과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A군의 행태는 갈수록 도는 넘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보호관찰 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 법원의 허가를 얻어 A군을 소년원으로 보냈다.

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