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통 안에 명품 시계…세관, 33억원 밀수 일당 적발
고가 명품 해외 시계 수십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명품 시계 밀반입을 시도한 외국인 2명과 국내 인수책 1명 등 일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부피가 큰 시계 케이스는 국제 특송 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따로 반입하고, 시계 본체와 보증서는 가방 등에 직접 숨겨 들어오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펑퍼짐한 형태의 외투를 입고 옷 안쪽에 시계를 숨기거나, 약통 또는 초콜릿 봉지 속에 시계를 넣어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밀수입하려던 시계 83점의 시중 판매 가격은 33억원에 달했다.

개당 1억4천만원 상당인 고가의 제품도 있었다.

이들은 고급 시계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고가 시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 가격의 최대 47.4%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세관은 "최근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고가 명품을 구매하려는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밀수 차익을 노린 유사 범죄가 계속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해외 명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