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합의 서명해놓고 분류인력 투입 이행 안해…정부가 나서야
우본 "사회적 합의 기간 내 개인별 분류 시행할 것"
택배노조 "우정본부 몽니로 과로방지 합의 좌초 위기"(종합)
전국택배노조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사회적 합의에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간 택배사들과의 합의 역시 무력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택배노조는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사회적 합의에 서명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등 내용의 잠정안이 합의됐다.

그러나 택배노조의 과반을 점하는 우체국 위탁택배원과 관련해 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아닌 '가합의'에 그쳤다.

진 위원장은 "사실상 합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민간 택배사들은 우정본부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회적 합의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기들 역시 최종 서명할 수 없다고 한다"며 "우정본부가 포함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책임은 우정본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우정본부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 본부장이 직접 서명했고,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했다"며 "우정본부는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인력도,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없었다"고 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우정본부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중재안마저 거부했다"며 "정부가 주도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만큼 국가 공공기관인 우정본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주 안에 우정본부의 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 간부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취지를 존중해 1차 합의문에 서명하고 2차 합의를 위한 협의에 임했으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됐다"고 했다.

우본은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분류를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 중이며, 사회적 합의 기한 내 개인별 분류를 시행해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