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차종별 환산법 적용 32만8천여대…현대·기아가 77% 차지
작년 저공해차 보급, 전체 차 판매량 22% 차지…목표 초과달성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 기업을 상대로 지난해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저공해차 보급실적이 판정 기준이 된다.

현대·기아 등 대상 자동차업체 10개사의 보급실적을 처음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은 총 32만 8천여 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수는 판매 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종(1.2∼3.0), 2종(0.6∼1.2점), 3종(0.6점) 등 차종별 환산 점수를 적용해 계산한 것이다.

저공해차에는 전기·수소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이 포함되는데, 전기·수소차는 1종, 하이브리드차는 2종, 저공해 기준을 충족한 LPG차와 휘발유차가 3종이다.

작년에 10개사가 판매한 저공해차는 1종 6만7천대(4.5%), 2종 11만4천대(7.6%), 3종 14만8천대(9.9%)다.

작년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16∼2018년간 연평균 전체 차량 판매량의 15% 수준인 22만 4천47대였으나, 실제 환산 점수를 적용해 도출한 저공해차 판매량은 전체 차 판매량의 22% 정도로 당초 목표보다 7%포인트 많다.

현대차와 기아가 보급한 저공해차 대수는 전체 저공해차 가운데 72%(23만7천대)를 차지했다.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했다.

무공해차는 판매 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한다.

10개사는 올해 환산 점수를 적용한 실적을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 8천여 대(31%), 무공해차는 20만 3천여 대(14%)를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의 방안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차종 범위를 조정해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