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건축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건축물 철거 현장 안전점검·우회로 확보 등 의무화 추진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건축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위탁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했다.

또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차량 등에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허가권자의 일시적 통행 제한이나 우회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지금이라도 철거 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는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철거 현장 안전점검·우회로 확보 등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