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법무부 소속 보호관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구치소에 찾아온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보호관들은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실제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들은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들이 수용자를 만나는 '공무상 접견실'에서 A 씨를 만났다.

A 씨에게 볼펜을 건네준 뒤 진술 거부권 등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