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기구, 과로방지책 가합의…우체국택배는 추후 재논의
택배노조 상경투쟁 마무리…"향후 협상 보고 대응"(종합)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이틀만에 마무리됐다.

택배노조 노조원 4천여명은 16일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오후 5시 20분께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도 같은 시간 종료됐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이들은 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노숙을 한 후 이날 이른 아침부터 다시 집회를 벌여왔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에서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노조는 추후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가합의'라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우정사업본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협상 진행 상황과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합의안을 보고 추가 대응 등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1차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후 분류작업 인력 규모와 함께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저하 해결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1박 2일간 집회에서 발생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의심 사례와 관련해 이날 서울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해 즉시 출석 요구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 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우정본부는 집배원들에게 과도한 물량을 할당하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 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 상경투쟁 마무리…"향후 협상 보고 대응"(종합)
/연합뉴스